반응형 조기 재취업수당1 [실업급여]취업사실 신고 취업 2개월 내 신고 마지막 실업급여 지난 3월 19일 자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4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5차 실업인정 신청까지 진행하였고 현재는 6차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취업을 하게 되어 지난 8월 3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 온 분들은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을 은닉하거나,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하면 법률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준.. 2020.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