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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실업급여]취업사실 신고 취업 2개월 내 신고 마지막 실업급여

지난 3월 19일 자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4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5차 실업인정 신청까지 진행하였고 현재는 6차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취업을 하게 되어 지난 8월 3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 온 분들은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을 은닉하거나,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하면 법률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이를 각종 문서 파일(HWP, PDF, PPT, DOC 등) 또는 이미지 파일(BMP, JPG, PNG 등)로 변환해서 컴퓨터 파일로 온라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팩스/우편/센터 방문으로 병행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일상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취업 2개월 내 신고 마지막 실업급여

 

고용보험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해 본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취업사실 신고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취업사실 신고

취업사실 신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인 정보, 신청서 정보가 본인 정보와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2020/3/19 ~ 2020/11/20일 까지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고 이전 실업인정일 7/23일부로 120일을 실업인정 받았습니다. 만일 소정 급여 일수 1/2이전인 7/23일 이전에 취업에 성공했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며칠 차이로 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에 관한 내용은 글 맨 아래 연관 글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업내역

취업 내역입니다. 제가 입력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이미 취업사실을 신고 하였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서류 첨부

취업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파일을 찾아보기를 통해 선택합니다.

 

저장 후 전송

제가 깜빡 하고 [저장] 버튼이 있는 이미지를 뜨지 못했는데, 우선 해당 내용이 다 정리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 후 취업사실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취업사실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6차 실업인정 기간이 7/24~8/20일 인데 8/3일부터 취업을 해서 출근을 했으니 10일간 미 취업상태로 있어서 이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했으니 별도로 실업인정 신청은 할 필요가 없고 처리 후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국에 운이 좋게도 취업이 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한다고는 했는데 우연찮게도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어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기회로 출근을 하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회사와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약간의 설렘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구직활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빨리 생기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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