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이야기

[실업급여]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및 청구 방법

by blog story 2020. 7. 28.
반응형

지난 2월 말일 자로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퇴사 여행을 다녀온 후 3월 19일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5차 실업인정 신청까지 진행하고 실업급여를 잘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각종 취업사이트를 통해서 열심히 구직활동도 진행했습니다만, 별 소득이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업체와 우연찮게 연락이 되어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출근한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및 청구 방법

 

하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은 마음이 편하질 않았었는데, 취업이 되고 출근 날짜를 기다리니 오늘 찍은 하늘 사진과 같이 저에게도 다시 파란 하늘이 열린 것 같은 마음입니다.

 

 

실업인정

저의 실업급여 실업인정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7월 23일자로 5차 실업인정을 마치고 나니, 전체 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에서 총 실업인정일수는 120일로 120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수급기간은 2020/3/19 ~ 2020/11/20일까지로 수급기간 만료일은 11/20일이고, 구직급여로 하루에 66,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조기채취업수당 이해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사이트에서 확인 한 내용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 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해당 여부

 

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 3/19일부터 240일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려면 7/23일 이전에 재취업을 했어야 하는데, 8/3일부터 재취업하여 출근을 하게 되니 10일 차이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7/22일에 재취업을 시작했다면 남은 기간인 120일의 1/2인 60일간의 실업급여 (60일 X 66,000원)인 3,960,000을 받을 수 있었는데, 10일 늦게 출근을 하게 되는 바람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실업급여 지급액이 엄청나게 올라서 재정적으로 지출이 많다는 뉴스를 봤기에 못 받은 조기재취업수당은 좋은 곳에 사용되기를 희망하고, 저는 재취업에 성공하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고 고용보험 열심히 잘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받으면서 열심히 재취업 구직 활동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연관 글 안내:

[실업급여]신청 방법 첫 단계: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

[실업급여]신청 방법 두 번째 단계: 1차 실업인정교육 첫 급여 수급

[실업급여]2차 실업인정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3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온라인 취업특강 유튜브 동영상 3차 실업인정 신청 (2차 동일)

[실업급여]4차 실업인정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

[일상 이야기] - [실업급여]5차 실업인정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1회로 신청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