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이야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인터넷 발급 신청 불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에는 시청에서 알려주는 다양한 내용들이 자주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평소에는 관심 두지 않고 봤는데, 블로그를 시작한 후에는 새로운 글 쓸 내용을 찾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확인해 봅니다. 오늘도 아파트 게시판에 새로운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 정보를 풀어서 해석하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인터넷 발급 신청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오늘 게시판에서 공유된 내용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입니다.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라는 것부터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외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서,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이동 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시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출처: 다음 백과사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도입 목적

 

인감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도입되었는지 궁금해서 여러 뉴스와 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인감증명서 제도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을 등록하면, 이를 영구 관리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으며 인감 대리발급 사고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이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가능합니다.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어 인감사고 사전 예방이 가능한 좋은 제도로 이해가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에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몰랐다는 것이 신기하고 이런 제도에 대해 홍보를 지금 하는 것은 더 신기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출처: 다음

다음에서 확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에서 신청하더라도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비용은 1통당 600원입니다.

 

2012년에 좋은 취지로 나온 제도였는데, 아직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인감증명서 대신 잘 사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