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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 납부 기간 확인 연납 10% 절약

보통 집으로 우편물이 오면 기분이 좋기가 마련인데,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은 우편물이 하나 도착 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1년에 두 번씩 내어야 하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에 중고차를 구입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되면서 이제 세금도 내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 납부 기간 확인 연납으로 10% 세액 공제 절약

 

자동차세 고지서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받은 자동차세 제2기분 고지서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구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라서 고양시에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납부마감일인 12/31 이전에 납부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관련 민원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 콜센터 031-909-9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물을 천천히 개봉하면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납부방법, 가상계좌번호, 납세고지서 영수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2020년 12월 정기분 부과 안내입니다. 납세자, 차량번호, 과세기간, 그리고 납부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자동차세 부과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후압의 성격으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므로 1월 ~ 6월 자동차세는 6월에, 7월 ~12월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 여부와 말소등록 여부를 잘 확인해야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이해는 잘했고, 왼쪽에 적혀 있는 납부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잘 낼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ARS 납부 1644-4600,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위택스 www.wetax.go.kr 전국 시중 은행 CD ATM기,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택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12일 중고차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줄어들었고 세금도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납부세액이 정해졌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안내

 

자동차세 부과안내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근거:

자동차세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납기와 징수:

연 세액을 1/2 금액으로 분할하여 년 2회 (6월, 12월) 징수 (전체 세금 10만 원 이하는 제1 기분에 전액 징수)

 

2021년 1월 연납 안내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21년 1월 16일 ~2월 1일까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은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ARS 1644-4600 가능

 

가산금 중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세액의 3% 가산금 징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경과 시마다 0.75% 중가산금 60개월 최고 45%까지 징수

 

 

자동차세 계산기

 

사진의 오른쪽에 보이는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달라지게 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르며,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1년마다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액이 경감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손으로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위택스 wetax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주소로 이동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종 구분, 차량용도, 최초 등록일, 과세연도, 그리고 배기량을 입력한 후 [세액 미리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과세연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합계 자동차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 자동차의 등록일과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은행이자율도 많이 낮은데 깜빡하면 가산금까지 내어야 되므로 많이 아깝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각각 6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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