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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연금저축 펀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통합연금포털 확인

찬바람이 불고 어느덧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슬슬 올해 업무 실적도 정리해야 하고 내년 사업계획도 정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조금 뒤숭숭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회사는 그렇다지만 11월, 12월 급여를 받고 나면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들의 월급은 유리봉투라 나쁜 짓을 할 수도 없으니 절세 방법을 잘 찾아서 납부하는 세금을 아껴야 합니다.

 

젊을 때에는 금융, 절세 등에 별로 관심 두지 않고 살았었는데, 많이 후회하고 있고, 젊을 때의 관심과 긴 호흡을 바라보는 투자가 나이가 들어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2015년부터 시작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 투자 및 절세입니다. 년 400만 원씩, 5년간 입금해서 매년 입금액 400만 원의 약 15%인 60만 원을 절세했고, 원금 2,000만 원의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꽤 좋은 투자가 되기는 하지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 해지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금을 운용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 펀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통합 연금포털 확인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연금포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는 https://100lifeplan.fss.or.kr 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올해 얼마나 더 입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검색하다가 발견한 사이트인데, 연금에 관한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뉴

메뉴에서 보면 내 연금 조회 재무설계, 연금상품 비교공시, 연금저축 안내, 퇴직연금 안내, 연금세제 안내, 연금 자료실 등 연금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벌써 구축되어 있습니다. 내 연금 조회 등 특정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제 안내

 

이번 글은 연금저축에 관한 내용이므로 연금저축 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출처: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나중에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연금저축의 기본원칙입니다. 이미지 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총 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연봉 5,000만 원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고,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까지는 16.5% 세율 공제받기 때문에, 400만 원을 입금했다면 400만 원 X 16.5% = 66만 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2,000만 원 이하이면 400만 원 X 13.2% = 52만 8천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한도가 6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인상되고, 이는 2022년 연말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200만 원의 13%만 해도 26만 원이 이득입니다.

 

연말에 넣자마자 바로 13.2% ~ 16.5%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연말 투자 수익 중에서 으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되고, 중도 해지 시 페널티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출처:통합연금포털)

연금 수령에 따른 연금소득세율입니다. 사실 연말 정산하면서 세금 줄일 수 있는 부분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생각은 아직 못했지만, 한도 금액 내에서만 연금을 수령하면 3.3% ~ 5.5% 정도의 세율만 적용되니 당장 받는 소득 공제 효과에 비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중도 해지 과세 (출처:통합연금포털)

중도 해지 시 과세 내용입니다.

 

과세금액은 = [세액(소득) 공제받은 금액+운용수익] X 16.5% 세금 혜택 받았던 금액 거의 전부가 과세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퇴 후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니 중간에 해지를 하지 못하게 강력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몇 년간의 절세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인출할 경우에는 과세금액은 중도 해지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 증빙 자료는 이미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고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젊을 때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딸에게도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고는 하지만, 워낙 젊다 보니 노후 준비는 아주 먼 얘기로 들리나 봅니다. 2022년까지는 제가 포함되는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한도도 6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상향 조정되었으니 미리 조금 더 저축해두고 절세 효과도 보고, 노후도 조금 더 준비해야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연말에 깜빡하기 쉬우니 11월에 미리 챙기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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