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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이야기

[퇴사여행]태국, 한국인 입국 시 자가격리? 태국정부관광청 사실관계 확인 중 (3/6 현재)

by blog story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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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한국에서 한국인이 태국에 입국할 때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뉴스가 나왔나 봅니다.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괜찮은 거냐고 걱정을 많이들 해서 뉴스도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인 입국 시 자가격리? 태국정부관광청 사실관계 확인 중 (3/6 현재)

 

다음 뉴스에서 검색을 하니 “태국, 한국인 입국 시 2주간 ‘의무 자가 격리’ 위반 시 벌금” 유사한 뉴스가 있어서 읽어 봤습니다. 아래는 뉴스 원본 링크입니다.

 

 

태국, 한국인 입국 시 2주간 '의무 자가 격리'…위반 시 벌금 - MBN

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중국을 포함해 6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www.mbn.co.kr

뉴스는 3월 6일 오전 9시 37분에 기사화 되었고, 제목은 “태국, 한국인 입국 시 2주간 '의무 자가 격리'…위반 시 벌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

 

  • 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중국을 포함해 6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의무적인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
  • 오늘(6일) 외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전날 밤 관보를 통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그리고 이란을 '위험한 전염병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발표
  • 이번 발표는 6곳을 경유한 이들을 포함해 이 국가나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당국에 주소와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 룽루엉 낏파띠 공공보건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이곳에서 오는 태국인 및 외국인들은 집이나 호텔 방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그곳에서 보건 당국에 매일 보고를 해야 하거나 관계자가 그들을 방문해 검사할 것"이라고 말함
  • 자가 격리 방침을 어기다 적발되면 벌금 2만 밧(약 75만 원)을 물게 된다고 룽루엉 대변인은 설명,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

 

 

태국정부관광청 홈페이지 확인

 

뉴스를 읽어 보니 거의 기정 사실화된 것 같은데, 저는 재차 확인을 해보고자 태국정부관광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태국정부관광청 홈페이지

태국정부관광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3월 6일 현재 확인 중에 있고 확인이 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직은, 태국으로의 한국인 입국자 격리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행, 출장 등이 사실상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혼란도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태국으로 여행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태국정부관광청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내용일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태국정부관광청 홈페이지: http://www.visitthailand.or.kr/thai/

 

 

태국정부관광청

 

www.visitthail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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