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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실업급여]5차 실업인정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1회로 신청 가능

벌써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신청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7월 23일이니 실업인정 신청한 지가 어언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차수와 비교하여 5차 실업인정 신청은 특이 사항은 없지만 코로나19 관련하여 이전과 달라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1회로 신청 가능

 

실업인정 신청 안내

감사하게도 고용센터에서 문자로 실업인정 신청 관련해서 신청일 이틀 전 오후에 안내 문자를 보내줍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꼭 전송하라고 고양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평소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5차 실업인정 신청과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공지사항] 란에 있는 ‘[공지]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 안내’ 사항을 확인합니다.

 

 

공지사항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제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변화와 안내 사항이 있지만 5차 실업인정 신청과 연관된 안내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실업인정 회차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5차 실업인정 신청도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1차~4차 실업인정 4주 기간 동안에 구직활동 횟수는 1회, 5차 이후에는 4주간 2회 구직활동이 필요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현재는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서 동일하게 4주간 1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도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총 3회 또는 총 5회였으나, 제한 없이 워크넷에서 이메일 입사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확인서

저는 이번에도 구직활동을 취업 사이트인 사람인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구직활동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5차 실업인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잘 마쳤습니다. 지원하려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도 해서 한 곳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5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기존에 4주간 2회 구직활동이 필요했던 것이 1회 구직활동으로 변경되어 쉬워지고 편리 해 진 것 같지만, 내면을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5차 실업인정 이후에 구직활동 횟수를 낮추어 준 것은 실업인정 신청을 쉽게 하라는 것이 의도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시장이 어려워진 것을 반영하여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편의를 봐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악화된 취업시장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그대로 운영했다면 구직자들에게 어려움이 존재하고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늘었을 텐데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제도를 악용하기보다는 제도를 잘 이용해서 빠르게 재취업하는 것이 모두가 윈윈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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