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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2020/8/28부터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까지 받고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8월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한번 경험도 하고, 실직 상태 동안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딸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몇 군데 매장을 철수하였고, 딸이 다니는 매장도 어쩌면 철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와중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다고 하여 확인해 봤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변경 사항 확인 2020/8/28부터

 

출처: 고용노동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실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 동안의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이직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일컬으며 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사일,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한 것이고, 이직확인서를 통하여 현재 실직 중임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에도 적혀 있듯이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제도 변동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주가 앞으로는 근로자 이직 시에 무조건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니, 근로자들은 이직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반드시 이직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이미지와 같이 진행됩니다만, 과거와 달라진 것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이었지만,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부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는 반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직 전에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나빠지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사례와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저도 경험을 해보니 구직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실업을 경험하게 된다면 최근에 바뀐 제도 잘 이해하고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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