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말일 자로 퇴사하고 퇴사 여행을 좀 길게 다녀와서 실업급여 신청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첫 번째 단계인 수급자격인정 신청 한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3/19일자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완료 했고, 4/2일자로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마치고 4/3일 첫 실업급여 수급 8일 분을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며칠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메일이 하나 날라 왔습니다.
실업급여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결정 통지서 연금보험료 국가지원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안내 메일입니다.
첨부파일을 열어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이미지와 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신청에 대한 결정 내역에는 가입 해당 여부와 인정소득, 연금보험료(납부할 금액, 지원금액), 지원 희망 횟수, 유의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
인정소득은 70만 원입니다. 유의사항에 있는, 인정소득이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산정됩니다.
연금보험료는 납부할 금액 15,750원 지원금액 47,250원으로 합산하면 63,000원입니다. 인정소득 70만 원의 9%인 63,000원이 연금보험료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납부할 금액은 전체 연금보험료 63,000원 중 25%인 15,750원이고, 75%인 47,250원은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희망 횟수는 8회로, 실업급여 실업인정받은 240일(8개월)인 것 같습니다.
재직 시에는 연금 보험료로 매월 20만 원 넘게 내었고, 회사가 똑 같이 납부 해 주니 4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했었는데, 연금보험료가 63,000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8회이나마 계속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필수 확인 사항 및 기타
필수 확인 사항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한다고 국민연금에 가입신청 한 것은 아니니, 국민연금 가입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
- 신청인이 총 연금보험료의 1/4을 납부하면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월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니, 가능하면 자동이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은 총 12회까지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변경 및 제외
- 실업크레딧 지원 회망 횟수를 변경하거나 더 이상 지원받지 않을 경우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 제출
- 지원 제외사유: 60세 도달, 노령연금 지급 결정, 반환일시금 지급, 지원 희망 횟수 초과, 총 12회 지원 등에 해당할 경우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일 수 등이 변경될 경우 연금보험료 추가 고지 또는 납부한 연금보험료 반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 신청할 때에는 몰랐는데 혜택을 이해하고 보니, 실업으로 인해 힘든 시기에 정부 지원을 통해 계속 국민연금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혜택이자 제도로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동노용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위해 처음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사진과 같이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같이 신청 진행하면 국민연금공단 방문 필요 없이 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자 고소득자 고액재산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 기준(2019년 고시 기준) (출처: 국민연금공단)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가입 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이니 지원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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