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순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며 1차, 2차 실업 인정까지 마치고 조금 있으면 3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도 제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고 구직활동 또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중인 것을 알고 있어, 만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교환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파트너 회사에 방문하여 대표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본인 회사에 지금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기간 동안 자문 형태로 같이 진행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좋은 제안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증이 생겨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 계약서 작성하면 취업으로 간주하니 주의
우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우리 부는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 있는 대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면, 소득 발생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상세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제안받은 내용
주 1일 8시간 3개월간 일당 XX만원 지급하고 용역계약서 작성 (일당은 실업급여 일당보다는 많습니다.)
실업 급여 관련 질문
“실업 급여 수급 중 계약을 통한 1주 8시간 3개월의 용역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센터 답변 사항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집니다.”
고용센터에 문의 전에는 회사에서 자문하는 것을 일용직으로 간주하여 실업인정 신청 시에 주 1일 근무한 근로내역을 기입하고,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해당 일의 실업급여만 덜 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내용과 달리 취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번 제안 형태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취업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취업 기준으로 삼는 1주 15시간 이하의 용역계약 근로여서 당연히 취업이 아닌 일용직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3개월 동안의 실업급여는 추후 제가 받을 실업급여 기간에서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게 되니 1일 일당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센터 직원 분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당면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일용직 형태로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취업희망카드에 적혀있는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취업하거나 가사종사 사실 등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처분받지 않도록 수급대상자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취득일로부터 실업 불인정
③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임금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등)은 모두 포함
⑤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받는 분들은 다양한 고충과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명문화된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답답했고, 결과도 제가 바라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고용센터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문의사항 있을 때에는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통화하셔서 상세 내용을 얘기하고 답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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