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공유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사업주들이 알아야 하는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이미 지난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2020/8/28부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알아야 하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사항으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 처럼,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실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 동안의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4항에 근거)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에 사업주는 근로자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처럼 진행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기관이 변경 사항입니다.
과거에 근로복지공단 주체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방법대로 4대 보험 신고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제출하면 되고,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total.kconwel.or.kr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edi.nps.or.kr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edi.nhis.or.kr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호3에 근거)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2차 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역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작성되는 이직일, 이직사유가 두 서류에서 다르게 작성되는 것은 허위 작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출 전에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자는 근로자를 위해 배려하는 것이자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발급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서 실업급여가 필요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업주의 배려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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